청년 월세 지원이 뭐야? 최대 240만원(기간,요건,신청방법,사이트)

2022. 8. 22. 15:43H/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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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이직준비를 하면서, 원래 모아뒀던 돈이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생활을 위해서

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알아보고자 한다.

그러면서 찾던게 바로 이 '청년월세 지원'제도이다.

 

 

간략한 개요를 말하자면 저소득 독립청년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것인데

서울을 중심으로 각 도시나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.

일단은 서울의 조건을 알아보자

 



가. 지원대상

1) (연령·거주요건)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*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,

* 청년의 범위 :  만 19세~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즉! 성인이고 만 34세가 되는 해, 만약에 내가 올해 만 34세가 된다면 올해 말까지 가능하다는 얘기!

             
  ☞ 예) 생년월일이 ’03.12.1.인 청년은 `22.12.1.에 만 19세가 되나,만 18세인 ’22.8월에도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


2)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*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.

* 다만,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(환산율 2.5%)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
  ☞ 예) 보증금 500만원,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, 보증금의 월세환산액(약1만원=5백만원×2.5%÷12월)과 월세액의 합계가 약66만원이므로 지원 가능

보증금이 낮다면 60만원 이하라도 지원요건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!

 

 

 3) (소득·재산요건) 청년 본인의 가구 뿐 아니라,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되며,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.
다만,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*의 경우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·재산만 확인한다.

* ①30세 이상, ②혼인, ③미혼부·모 또는 ④중위소득 50%(1인기준 월 97만원)이상 소득 활동 등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(기초생활제도 준용)

 


나. 지원내용

(지원규모)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.

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(’22.11~’24.12월)라면 총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(방학, 휴학 등으로 잠시 본가로 내려가는 계획이 있는 학생같은 분들도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)

다만, 군입대,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, 부모와 합가,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*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한다.


* 군 입대, 월세연체, 주민등록 말소, 거주불명 등록,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 준용


(중복 제외)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,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,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*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.


* (제외대상)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, 2촌 이내 주택 임차자,「공공주택특별법」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,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자,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,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



[2] 모의계산 서비스

신청 희망자는 5월 2일(월)부터 마이홈포털, 복지로 및 각 시·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*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.

마이홈 포털

 

마이홈포털

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: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§53 단서 준용 <가구구성의 범위> ㅇ (청년가구)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(자녀) + 청년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「민법」상 가족 * (가족의 범위

www.myhome.go.kr

https://www.myhome.go.kr/hws/portal/dgn/selectSelfDiagnosisYouthHousView.do

복지로
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eu/twatbz/mkclAsis/SelfDiagnosisYouthHousView.do

 

teu/app/twat/twatb/twatbz/TWAT53035E

 

www.bokjiro.go.kr

*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·소득·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

 

 


[3] 신청시기 및 방법

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, 신청 서류*를 구비하여 8월 하순(별도 공지예정)부터 복지로(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)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(시·군·구 또는 읍·면·동)로 신청하면 된다.

* (신청서류) 월세지원 신청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, 통장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

신청기간은 ‘22년 8월부터 ’23년 8월까지로, 1년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. 시·군·구는 10월부터 소득·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, ‘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*한다.

내년 8월까지 이므로 기간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합시다.

 

* (지급범위) ‘신청’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
  ☞ 예) ’22.8월 신청 시 → ’22.10월 기준 소득·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→ ’22.11월 첫 지급 시 8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

 

teu/app/twat/twatb/twatbz/TWAT53035E

 

www.bokjiro.go.kr

그리고 각 지자체별 신청 및 정보에 관련된 링크를 게시하니 참고하시길 바람

 

ㅇ 서울

https://housing.seoul.go.kr/site/main/content/sh01_060513

 

사업개요 | 청년월세지원 | 청년·신혼부부 지원 | 주거 정책 | 서울주거포털

서울주거포털,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.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공고문 ※ 2022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자세

housing.seoul.go.kr

ㅇ경기

https://housing.gg.go.kr/

 

경기주거복지포털

모든 도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에 거주하고, 주거권이 보장된 행복한 주거생활 영위를 위하여

housing.gg.go.kr

ㅇ부산

https://www.busan.go.kr/young/monthly00

 

청년 월세 지원 소개 및 신청 : 청년정책플랫폼

「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」 사업 시행 알림 부산시가 주관하는 「청년월세 지원사업」은 ‘22년부터 '24년까지 국토부가 주관하는 「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」사업으로 대체됩니다. 「청년월

www.busan.go.kr

 

ㅇ충북

https://www.chungbuk.go.kr/www/selectSelfDiagnosisYouthHousView.do?key=4267

 

 

충북을 새롭게, 도민을 신나게 충청북도 홈페이지

충청북도 안내, 소통광장, 도정소식, 분야별정보 및 관련사이트 등 제공

www.chungbuk.go.kr

ㅇ천안

https://www.cheonan.go.kr/go_now/0105/content/home_apply/

 

천안청년포털

청년이 행복한, 희망가득 천안

cheonan.go.kr

 

ㅇ세종

https://sjyouth.sjtp.or.kr/business04

 

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

 

sjyouth.sjtp.or.kr

ㅇ이외지역은 위 복지로 및 마이홈 서비스와,  지자체 주거과, 청년지원과에 문의, 참고부탁드립니다.

 

매일매일 꿈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없이 독립하고 살아갈수 있기를 바랍니다.

 

감사합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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