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. 8. 24. 17:32ㆍH/정보
오늘은 현직일때 경험을 살려, 그때 내용을 정리하면서 한번더 체크해보고자 이 글을 포스팅한다.
- 미취업 청년(만15세 이상 34세 이하)의 중소,중견 기업 유입을 촉진하고,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‘16년 7월부터 시행
※ 혹은 15세~34세의 청년 중 6개월 이상 중소,중견기업에 근무하는자
-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, 정부가 600만원,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,200만원의 목돈 마련할 수 있게 함
※ 202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기업 부담비율 다름(아래 설명 참조)
※ 3년형은 ‘18년 6월 ~ ’20년까지 한시적 운영, ‘21년부터 신규가입 없음
즉!
15세~34세 이하의 청년이 중소, 중견기업에 입사해서, 조금씩 돈을 내면 기업과, 정부가 이를 도와서 만기되는 년차에
좀 더 많은 돈을 돌려준다는 말입니다. 최소 1,200만원(5년형 장기근속형 채움공제는 3,000만원)
1) 막 취업 2년동안 공제 = 1,200만원
2) 재직 후 5년이상 공제 =, 3,000만원
목돈을 모아야하는 청년들에게는 꽤나 괜찮은 제도 입니다.
또한 큰 규모의 기업에 비하여, 인지도나 인기가 적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에서는 좋은 인력을 모집할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물론 기업쪽에서도 투자를 해야겠지만, 경비처리가 일정부분 가능하며 이후 기업지원 제도 신청시에도 가점이 될 수 있습니다.
물론 재직자의 입장에서는 취업하는 회사에 따라 1개월도 고달플 수 있지만요ㅠ
그래도 항상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, 조금이나마 의지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장치로서의
역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
그렇다고해서 부당한 대우를 참으면서 버티지는 마세요. 기업의 부당사유로인한 중도해지의 경우는 그대로 환급됩니다.

일단 그리고 아래와 같이, 재직하게 된 회사의 조건도 신경써야 합니다.
2021년까지는 중소, 중견기업이 모두포함된 예산이였지만, 2021년 하반기 부터는 중소기업에만 해당한다고 하니
일단 취업 시 해당기업이 정확히 어떤 규모의 기업인지 파악 해야합니다.
본인이 취업하는 인사부서에 문의하거나,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하여 각 기관부처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.(고용부, 중소기업청 등)
※ 기업도 나도 조건이 만족하는데 그럼 무조건 할 수 있나요?
아니다! 사실 조건이 만족하더라도 채움공제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. 그 이유는 재직자는 원하더라도 기업에서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. 사실 이 제도는 복리후생의 성격에 더 맞기때문에, 안한다고해서 불법은 아니기 때문
즉 사장이 '아깝게 뭐하러 해?, 안해줘도 불이익 없잖아?' 라고 하면 희망해도 안되는것이다.
그래서 취업 시 꿀팁은 중소기업인 경우 채용설명회나, 혹은 기업에 문의 시 '귀사는 채움공제를 운영중이신지? 해당 채용건은 가입이 가능한 건인지?'를 반드시 물어보자.
( 물론 기본 급여가 높아서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, 혹시라도 아쉬울 수 있으니 해당부분은 챙기도록 하자)
일단은 이렇게 간단히 알아보았고
신청방법은, 취업 후(근로계약서 작성 후) 기업 인사담당자를 통하여 신청하는것이 일반적이며, 개인이 가입하는 경우
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여 진행하면 된다.
https://www.sbcplan.or.kr/member/login.do
www.sbcplan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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